‘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하다가…임용취소된 20대 예비경찰관

입력 2019-11-06 17:44
서울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가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사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실습 중이던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결국 이 일로 순경 임용이 취소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순경 임용을 앞두고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은 A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씨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실습 시작 이틀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포한 건 맞지만, 영상은 합의하고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다. A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치돼 순경 임용이 취소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