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든다” 여성 쫓아가 현관 비밀번호 눌러댄 중국인

입력 2019-11-06 17:26 수정 2019-11-06 20:07
연합뉴스

밤에 여성을 따라가 피해자가 사는 빌라주택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3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김혜성 판사)은 6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2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쫒아갔다. 이후 이 여성이 들어간 빌라주택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을 열면 빌라 안으로 따라 들어가기 위해 한참 동안 인근에서 대기했지만,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 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쫒아갔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