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발표로 부산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풀렸다.
국토부 측은 “해운대·수영·동래구 모든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부산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 거래시장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방침에 따라 2016년 11월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처음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6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 12월에는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