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농어민 수당 도입하고 가격안정제 품목 확대할 것”

입력 2019-11-06 15:52
양승조 지사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WTO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도 제공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충남도가 내년부터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고 가격안정제 품목과 지원 한도를 넓힌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를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도는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대신해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하고,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한도는 0.5㏊ 200만 원에서 1㏊ 300만~40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쌀을 비롯해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된다.

국내 소비기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대상 현물 공급이 추진된다.

여기에 2022년까지 공공급식·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광역 물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한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도는 이밖에 중소·고령농을 위한 농작업지원단을 구성해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덜고, 소규모 농가의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도 1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늘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지만,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되고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