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신보, 농협, 경남은행과 융자규모 40억, 기업 당 3억 한도로 대출 시 최대 3.4% 이자를 경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6일 오후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지사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술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황윤철 BNK경남은행장과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호 국회의원(김해 을), 정철효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신용보증기금·농협은행·경남은행 관계자,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김 지사가 정부 정책 기조(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도는 민관 협력을 통해 올해 1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 경남의 사회적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이번 협약은 경남도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마을·자활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안정과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 당 3억원 한도로 40억원 지원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키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보통 1% 안팎에 달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을 한다.
이에 따라 9월말 현재 1075개로 집계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농협은행·경남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농협은행·경남은행에서 대출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2.5%의 이자를 지원하며 이들 은행은 최대 0.9%의 추가 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동안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0.6%미만의 저리로 최대 3.4% 이자를 경감해서 2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도내 영세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기업과 보증기관,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한 민관협력 우수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김 지사는 “협약식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김정호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현대사회의 핵심 어젠다가 됐다”며 “이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사회적경제기업이야 말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착한 기업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 이었는데 오늘 협약으로 개선이 기대된다”며 “경제를 살리고 든든한 복지를위해 사회적경제는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신보·농협·경남銀,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협약 체결
입력 2019-11-0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