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외국인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58)씨 등 외국인 11명과 2개 법인을 마약류 관리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김해의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해경은 김해, 광주, 경주, 천안, 서울 등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마약 성분이 든 약품을 국내서 판매한 외국인들을 검거하고 전문의약품 500여종, 10만점을 압수했다.
이 중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은 7종 1311정으로 확인했으며 이들 약품 중에는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설피린 성분이 포함된 것도 다수 발견됐다.
이들은 잡화점을 개설하거나 ‘SNS’를 통해 페노바르비탈, 설피린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이 중앙아시아에서는 수면, 진정 등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지만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분류, 과다 복용 시 사망을 초래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해경,국내서 마약성분 의약품 판매한 외국인 무더기 적발
입력 2019-11-0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