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6일 일본산 조개류 등 76t(시가 2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식약처 수입요건을 허위로 갖춰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과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송품장을 조작하는 등 허위 무역서류를 갖추거나 일본산 수산물의 생산지 정보를 비롯한 방사능 검사 서류를 아예 보관하지 않았다.
A사는 지난 4월 일본산 조개류를 활어차에 실어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 신고한 수산물 7t 외에 살아 있는 일본산 북방대합 조개 2t을 활어차 수조에 몰래 숨겨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사는 일본산 조개류 9t을 활어차를 이용해 수입하던 중 서류 미비로 검사 불가 통보를 받자 일본으로 반송한 다음 정상 제품인 것처럼 다시 들여오려다 식약처 등에 적발됐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일본산 수산물 65t을 수입하면서 가짜 송품장을 이용해 실제 물품 가격(6억원) 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5억원)해 관세(3700만 원)를 포탈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계기로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지 증명서와 방사능 검사서 등을 필수 서류로 요구해 통관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