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분양가상한제, 서울 반포·한남·대치 등 27개동 지정

입력 2019-11-06 11:45 수정 2019-11-06 11:45
최근 전용 84㎡가 3.3㎡당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서초구 반포과 용산구 한남 등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강 남 구 (8개동)-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 초 구 (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 파 구 (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 동 구 (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 포 구 (1개동)-아현

용 산 구 (2개동)-한남, 보광

성 동 구 (1개동)-성수동1가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