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서초구 반포과 용산구 한남 등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강 남 구 (8개동)-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 초 구 (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 파 구 (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 동 구 (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 포 구 (1개동)-아현
용 산 구 (2개동)-한남, 보광
성 동 구 (1개동)-성수동1가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