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초급 자격 받기 쉬워졌다…산림청,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9-11-06 11:23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 자격의 발급 완화 등이 포함된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만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산업기사를 취득하는 즉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 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의 기술자 배치기준도 마련해 사업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하면 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