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친구 카드로 결제한 현직 경찰, 절도범 몰려 피의자 입건

입력 2019-11-06 09:34
연합뉴스

한 경찰관이 만취해 잠든 친구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경찰관은 ‘그 자리 술값은 원래 친구가 결제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52) 경위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경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친구 A씨(52)가 ‘내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계산했다’며 고소한 탓이다.

박 경위는 지난 9월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소주 7병을 나눠 마신 뒤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는 만취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들어가 잠들었고,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원을 계산하려 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되지 않았고, A씨를 찾아가 그의 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했다.

박 경위는 A씨에게 다시 돌아가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말한 뒤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을 A씨 차량 조수석에 두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곤 박 경위가 자신의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박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2차는 A씨가 사기로 했고 카드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5일 박 경위를 보직해임한 후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박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술값 결제 의사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와 신용카드 반환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박 경위의 혐의 유무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