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1회 적발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운행제한 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0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녹색교통지역 전체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지난 7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저공해 사업 추경예산 확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 확대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안내문 우편발송, 언론매체 홍보 및 대중교통 외부 광고 등 운행제한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방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하며,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2500여대로 분석됐다. 시는 남은 1개월 동안 홍보 및 저공해 조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반차량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한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시는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