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 수사 직전 핸드폰 교체… 증거 인멸?

입력 2019-11-05 17:54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을 SNS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수사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순경의 노트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압수하고 A순경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순경이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교체했다”고 진술했지만 기존 휴대전화 처리 방식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순경은 사진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순경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꿨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와 피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A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주변 사람들과 돌려보고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강제 수사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은 A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직접 봤다는 3명의 경찰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이들의 휴대전화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