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시위가 5일 150일을 맞은 가운데, 경찰에 체포된 시위자가 3332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달 5일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뒤로 급격히 늘었다. 홍콩 청소년들은 복면금지법 시행 1달을 맞아 가면을 쓴 채 항의 행진을 벌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월 9일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이날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자가 총 3332명이라고 전했다.
시위가 시작된 6월에는 97명에 불과하던 체포자가 7~9월 각각 211명, 663명, 570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지난달 5일부터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체포자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달 체포자 수는 1051명에 달했다. 일별로 가장 많은 시위자가 체포된 날은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 시위로 284명이 체포됐다. 홍콩 도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진 지난 2일도 하루에 체포된 시위대는 200명을 넘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폭력시위를 막는다는 명분 등으로 시행됐다. 시위대는 그동안 주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했다. 복면금지법에 따라 홍콩 시민들은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나 가면 등을 착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은 청소년의 시위 참여를 막는다는 명분도 내세웠지만, 최근 한 달간 시위에서 체포된 16세 이하 청소년은 160여명으로 전체 체포자 중 청소년의 비율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홍콩 청소년들은 이날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SCMP는 보도했다. 최소 5개 시립학교 학생 약 70여명은 이날 오전 카우룽통 역에서 라살레 대학까지 가면을 쓰고 행진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 학생은 “가면을 쓰고 함께 걷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솔직히 체포되는 것이 두렵다”면서도 “이것이 내 미래를 위해 싸울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