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받아도 괜찮다”며 시종일관 뻔뻔함을 유지했던 ‘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재판정에서는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대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에서 열렸다. 장대호는 체포 시점부터 줄곧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반성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도 취재진 카메라를 찾아 미소를 지었다. 재판 도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대호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아도 괜찮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서 진행된 변론에서는 변호사를 앞세워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체 일부가 발견되는 등 포위망이 좁혀지자 자수했다”며 “자수한 범인은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꼭 형을 감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 경위, 범행 이후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 등을 비춰볼 때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한 장대호는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대호의 죄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살인을 가볍게 여겨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하고 비열했으며 극도의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했고 언론 보도의 오류만을 지적하는 등 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평소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성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재범할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정당함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은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라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