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동생 조사 초점은 ‘공사대금’

입력 2019-11-05 17:08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의심하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 전 장관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2017년도 양수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 캠코의 소송을 지켜보면서 웅동학원 채권을 따내기 위해 뛰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씨 측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조씨 구속 뒤 3차례 조사에서 주로 공사대금과 관련한 부분을 물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조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부분보다 위장소송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씨 측은 “검찰은 2017년 조씨가 2차 소송을 한 것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캠코는 2016년 조 전 장관 가족과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웅동학원 땅을 가압류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씨는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조씨가 학교 땅에 가압류가 걸린 상황을 모면하고자 학교와 공모해 소송을 벌였고, 캠코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분석한 조씨 측은 “위장이혼 관련 내용이 영장청구서에 담겨는 있지만, 범죄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조씨가 아내 앞으로 채권을 돌려놓고 거짓으로 이혼 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의 주안점이 아니라, 조씨가 웅동학원 측과 공모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무변론 소송을 벌인 것이 혐의와 연관된다는 취지다. 조씨 측은 위장 이혼 의혹과 관련해 “위장 이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수감 이후 5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세 갈래 혐의 중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