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새 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공보준칙을 시행하기로 해 언론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부)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훈령의 찬반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취지는 피의자 인권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취재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여러가지 고려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그 말씀은 검찰과 경찰과 같이 (새 준칙에) 반대한다는 건가”라고 다시 묻자 한 위원장은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볼 때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는 수사 보안과 오보 등을 이유로 언론과 검찰 측 접촉을 금지하거나 청사 출입에 제동을 거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런 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리에서 KBS가 독도 헬기 사고 관련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의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햐 ‘방송 참사’라고 규정하며 KBS의 재난주관방송사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보도 타임을 위해 구조의 골든 타임을 외면한 방송 참사”라며 “나흘 만에 KBS가 사과했는데, 가짜 사과”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KBS가 보유한 영상이 헬기의 진행 방향과는 무관한 화면이라고 밝혔지만 분명히 이륙하는 영상이 담겼다”면서 “계속 거짓이 거짓을 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재난주관방송사 관련 예산인 2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의혹을 자체 감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