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공단은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910-582599, 접수번호 2AA-1910-677154, 발달장애인가족 창업지원에 부쳐)중 공단 소관업부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답변에서 “사업주의 자녀는 고용보험 가입 및 타 지원금 등에서도 명확한 사용종속 관계를 입증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공단은 같은 답변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2항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의 수에서 의무고용률(민간 3.1%)에 따라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라는 올림)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입사일자가 빠른 최소 1명에 대해서는 기준 인원으로 제외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원 당사자인 김영실(56·여)씨는 “30대가 된 중복장애 1급 장애인 아들이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사회적기업 위더스함께걸음 발달장애인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며 “내 새끼 때문에 한 일인데 이 일을 접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김영실씨는 국민신문고와 맹성규 국회의원 등에게 보낸 글에서 “저는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며 발달장애 자녀로 인해 지역에서 작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요즘들어 발달장애인들의 가족 창업에 대한 기대도 높고, 성인기가 돼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관심도 높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첫째, 내가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처음도 끝도 내 자녀를 위함이 먼저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내 자녀가 성인이 됐지만, 갈곳도 오라는 곳도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기에 많은 고민끝에 남편과 의논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전체인원이 6명이며, 그중 장애직원이 3명인 정말 작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이미 노동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기에 우리 회사는 남동구, 인천시 그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에게는 장애인의무 고용이라는 법규가 있더군요. 우리회사는 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만,
3명의 발달장애인들이 고용돼 있습니다.
그중 우리자녀도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의무고용의 기준인원으로 저희아이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가 되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마인 제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나 목표은 중증의 내아이로 인한 것입니다.
내 아이를 고용하고 보니 주위 친구들도 몇명 더 고용하게 된것이구요.
둘째, 고용보험에서도 우리 아이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고 민원을 넣어 제반서류로 확인된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대표의 직계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자리안정자금지원입니다.
대표의 직계자녀이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 다른장애직원들도 안된다는 것을 받도록 할 수 있는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고용보험과 관련된 두루누리지원금 대상에서도 우리 아이는 역시 제외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내가 내 아이로 인해 기업을 운영하고 소외계층인 발달장애친구들을 고용하는 이유와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여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렇게 문을 두드려봅니다.
물론 나라에서 하는 모든 정책에는 그에 마땅한 이유로 규칙도 규범도 법도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대기업을 잣대로 만들어놓은 법에서 우리 같은 작고 예외적인 기업은 제외해주어야하는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 뒤를 따를 많은 발달장애 가족들을 위해 다시한번 일깨워 줄 필요가 있을것 같고 고쳐져야 할것이라 생각되여져 이리 민원을 올립니다.
지금도 장애자녀를 데리고 카페를 하거나 하는 많은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도 장애자녀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만드는 목적은 같을테니 이들에게도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인천시의회, 지방자치단체가 답변할 차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