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의 목을 밟고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정씨는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다가갔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이 많았고 발을 물리기도 해 싫어하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일이었다”며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한숨을 쉬거나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나자 손을 들고 일어나 “경의선 책거리 일대에서는 매일같이 고양이가 사람 손에 죽어 나간다”며 “다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고양이 학대범의 처벌과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한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