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위 신고 의혹과 관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코오롱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한 결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임원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성분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조사를 통해 주성분인 2액 세포가 당초 제출된 것처럼 연골세포가 아니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보사의 품목허가는 취소됐다.
검찰은 관리자급 직책인 이들이 인보사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식약처 허가를 얻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상무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질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