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재명 직 잃는다면 우리 정치사에 큰 비극” 탄원서 내

입력 2019-11-04 17:45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뉴시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을 잃는 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이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4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지사는 ‘1위 후보’라는 이유로 타 후보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야 했다”면서 “특히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는 이 지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정치적 공세가 난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지사의 답변은 악의적 질문을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했다”며 “정신없이 쏟아지는 질문 속 짧은 몇 마디가 과연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뒤엎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정치에 몸담으며 수많은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해왔다. 이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며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 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 놀라운 정책추진 능력으로 도민들의 삶을 급속도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탄압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낸다”며 “그 험난한 과정에서 미움도 받았고 적도 많았지만, 그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은 거대권력의 숱한 방해와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 지사를 치켜세웠다.

끝으로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잃는 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며 “부디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 9월 6일 열린 2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위가 박탈된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을 옭아맨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대해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대법원의 선고가 중단된다.

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늦춘다는 비판이 일자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꼼수 쓴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며 “법리상 문제가 많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따른 것뿐이다.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