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열람·등사’ 놓고 검찰·정경심 교수 측 줄다리기는 여전

입력 2019-11-04 17:03 수정 2019-11-04 17:1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를 둘러싼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 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재판 절차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재판부에 “곧 추가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고 그전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를 해줄테니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2주 안에 사건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든지, 그럴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명령했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기록 복사를 명령한 시한인 지난 1일 부부장검사 명의로 재판부에 ‘의견요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도 이날 국민일보에 “검찰 의견서에 ‘곧 추가 기소할 것이니 2주 정도 더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추가 혐의와 공범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기록 복사 신청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검찰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기소할 때 사문서위조 혐의 1가지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이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여러 갈래 수사 결과 정 교수의 죄명은 11개로 늘어나 추가 기소는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수사기록 복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 보강수사 등을 이유로 기록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 교수는 4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수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최근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시신경 문제 때문에 구속 전부터 조서 열람에 어려움이 있었다. 검찰 조사가 길어진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정 교수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11일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구속만기일 이전,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소환 계획 등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