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4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제출했다.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건강 문제를 들어 불응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 11일이 지났지만 4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도 비교가 된다. 그는 구속 다음 날인 지난 1일, 3일, 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구속 이후 4일 만에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다. 조씨도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했었다.
정 교수 측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중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으며 2004년 영국 유학 시절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수감 이후에도 구치소에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건강이 구속 수사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우선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추궁한 뒤 지난달 29일 3번째 신문부터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확인 중이다. 하지만 정 교수의 조사 불응으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집중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해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이번주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정 교수 조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조 전 장관 소환이 다음 주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해 “소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남편인 고 조변현씨로부터 웅동학원을 물려받아 운영했다. 구속된 아들 조씨의 채용비리·위장소송 정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셈이다. 다만 검찰은 박 이사장이 고령인 데다 이미 주범인 조씨가 구속된 점을 감안해 직접 조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