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피의자 윤지오에 대해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행정제재조치(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적색수배는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원 이상 경제 사범 등이 대상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도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토대로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씨는 출국 이틀 뒤인 26일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수차례 요구에 불응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선택했다. 윤씨는 체포영장 발부 이후인 지난달 31일 SNS “경찰 측의 신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 (조사 요구 등을) 믿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