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몽골 헌법재판소장 일행에게 성추행을 당한 대한항공 여성 승무원 2명이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조사한데 이어 최근 피해 승무원 두 명도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소속인 피해 승무원들은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조사에서 “당시 기분이 나빴다”며 “도르지 소장 일행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수행원 A씨(42)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이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A씨 역시 또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다.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작 몽골 헌재소장과 A씨가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이들을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A씨의 경우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도르지 소장은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고, 자신은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때 환승을 위해 다시 한국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재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 일정을 바꿔 한국을 들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건이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