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고하더라도 논란이 없는 것을 참고하지 (않겠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아 하루하루가 긴데 왜 굳이 논란을 끌어오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의 출입 제한 규정 차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었다.
민 청장은 다만 “수사업무를 하는 정부 기관끼리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은 맞다”며 “수사기관(경찰·검찰)에 통일된 공보준칙이 적용돼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법률 입법 과정을 살펴 가면서 정부 기관끼리 형평에 맞도록 우리 내부 공보준칙을 다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30일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 출입금지 조치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치는 즉각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 청장은 “국회에서 빨리 입법이 돼 법률로 (공보기준이) 정리되기를 바란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우리도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