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남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들에게 월 19만7600원이 차액 지원된다.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를 차액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월 5만500원)의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5세 유아의 경우 19만7600원이 차액 지원되며 만 3·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5만500원은 계속 유지된다.
지원금은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44만8880원 중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와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를 제외하고 산출됐다. 지원 범위는 학부모가 납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육경비다.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또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실시해야 하며, 유치원비 인상 상한율을 준수해야 한다.
단 통학차량비, 특성화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최대 월 3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시행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 계획서·정산 내역(영수증 등 내역서 첨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유치원의 지원금은 지급 정지되며 환수조치 된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