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에 4억여원 무단 전용

입력 2019-11-04 14:01 수정 2019-11-04 14:42


법원행정처가 새로 취임하는 대법원장공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예산 약 4억여원을 무단으로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또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해외연수 중인 법관·법원공무원에게 재판수당과 재판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4일 ‘대법원 재무감사’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5월 국회에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000만원만 편성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과 ‘노후관사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국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리모델링 사업에 전용했다.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이용 또는 전용한 예산이 총 4억751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상당수 법원이 해외연수 중인 법관·법원공무원에게 재판수당 혹은 재판업무수당을 잘못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르면 국외 소재 대학교 등에서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 중인 법관·법원공무원에게는 재판수당과 재판업무수당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23개 법원이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 파견 중인 법관 6명과 법원공무원 56명에게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으로 2270만8870원을 지급했다”며 “이중 회수한 돈은 25만7140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향후 ‘국가재정법’과 달리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