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담합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들이 벌금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광지엔티 등 7개 업체의 상고심에서 각 회사에 벌금 3000만~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본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는 11개사지만 7개사만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다리타기 등으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자가 결정된 뒤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정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입찰 담합에 참여한 14개사를 적발해 과징금으로 108억2200만원을 물리고 이 가운데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공공입찰제도를 악용해 입찰담합을 해 자사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각 사에 벌금 3000만~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네이버시스템과 한양지에스티를 제외한 9개 업체에 대해서만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감형했다. 업체별 벌금 액수는 네이버시스템 3000만원, 동광지엔티 50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6000만원, 삼부기술 2500만원, 새한항업 8000만원, 신한항업 6000만원, 아세아항측 6000만원, 제일항업 6000만원, 중앙항측 8000만원, 한국에스티지 7000만원, 한양지에스티 3000만원이다.
이 중 동광지앤티 등 7개 업체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