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개발 기부채납 이행해야”…‘이행 소송’ 진행 결정

입력 2019-11-04 11:42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이행의 소’를 진행한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일산백석 Y-CITY 복합시설’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2016년 9월 개발사업 준공시까지 약속된 기부채납 이행하지 않았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2016년 당시 건축연면적 산출을 위한 협약서 해석에 대해 의견대립으로 건축 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자 시는 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업무빌딩의 규모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해 1심에서 요진개발이 1232억원 상당의 건축연면적 7만5194㎡를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시는 지난 6월 27일 2심에서 각하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과 소송수행 변호사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지은 바 있다.

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도 예상했던 바 이행소송 추진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소송비용을 이미 확보하고 중요소송으로 지정, 후속적인 이행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한 상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달 15일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변호사 등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이행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25일 요진개발을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 확인 청구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로 기부채납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고양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기에, 요진개발은 협약서에 의해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함이 분명하다”며 “시는 이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이행소송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