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소음부터 주차문제, 생활누수, 층간소음까지…’
이웃 간 사소한 분쟁해결을 위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물론 다른 광역·기초단체의 벤치마킹과 제도 도입이 잇따라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시범 운영 중인 마을분쟁해결센터를 2020년부터 5개 자치구 전체로 전면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 자율을 기반으로 한 전국 최초 분쟁해결기구인 센터는 2015년 9월 광주 남구와 광주지법,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지역 법률단체가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설치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분쟁·갈등을 토론·조율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지난 7월까지 층간소음과 흡연, 주차문제, 생활누수 등 1142건의 분쟁을 상담해 이 중 85% 973건을 화해시키는 실적을 거뒀다.
분쟁해결은 각종 분쟁 발생으로 접수된 민원내용을 상대방에게 먼저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상호간 대화여부를 확인해 의사가 있을 경우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이웃주민들로 구성된 화해조정단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화해하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다.
센터 설립 이듬해인 2016년부터는 양성교육을 받은 주민이 직접 화해지원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구는 송화마을 콩깍지 소통방, 오카리나문화마을 소통방 등 마을단위 소통방도 추가로 설치해 분쟁해결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분쟁해결센터는 관이 주도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주민 자율 마을분쟁 해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센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5개 자치구 전체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센터 설치근거를 자치법규에 명시해 안정적으로 시와 자치구가 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본 딴 이웃갈등 조정기구는 광역·기초단체나 공익단체 등에서 잇따라 설치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와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국토교통부 우리가(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서울AMCA이웃분쟁조정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등이다. 경기도와 충북도, 서울 중구, 대구 수성구 등도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기구 설치를 마쳤거나 추진 중이다. 광주시 김준영 자치행정국장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처음 시작된 주민주도 자율분쟁 해결시스템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전국 선도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