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와 사하경찰서는 최근 우리은행과 피해 고객 A씨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행 측은 A씨 민원을 토대로 자체 감사를 벌여 한 지점 팀장급 직원인 B씨가 A씨 대여금고에 손을 댄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최초 등록된 A씨 지문을 지우고 본인 지문을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번 일로 면직 처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