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재권 침해행위 ‘징벌적 배상’ 도입…내년 1월 시행

입력 2019-11-03 18:06

중국이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이전 강요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간 반덤핑 분쟁에서 중국이 약 4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이 ‘1단계 합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외국인투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재권 보호 및 관련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마련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초안은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부 규정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나 그 직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외자기업의 기업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1일(현지시간) 미·중 간 반덤핑 분쟁에서 중국이 약 4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WTO 중재 재판부는 이날 중국이 미국에 35억7900만 달러(약 4조2000억원)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WTO가 중국에 무역 분쟁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첫 사례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2013년부터 미국이 자국의 전자·기계, 조명, 금속, 광물 등 수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해 2016년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상소심에서 확정됐다.

당시 WTO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덤핑 규모를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을 통해 덤핑 마진(관세율)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또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은 여러 곳이지만, 미국이 이를 하나로 계산했다고 WTO는 지적했다.

미국은 WTO가 정한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조치 불이행으로 매년 70억4300만 달러(약 8조2000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미 제재를 WTO에 요청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관련, 서명식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장소로 아이오와주 등 몇 곳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측은 당초 이달 16~17일 칠레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서명식을 갖기로 추진했지만 칠레가 국내 반정부 시위를 이유로 APEC 정상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몇 장소를 보고 있다”면서 “아이오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아이오와주는 미국 최대의 대두 생산지로, 세계 1위의 콩 수입 국가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아이오와는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팜벨트(중서부 농업지대) 표밭이기도 하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1단계 합의에 대해 이달 중순쯤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양측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