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성폭행·살해한 레바논 우버 기사, 사형 선고

입력 2019-11-03 17:48
차량 호출서비스 '우버' 표시를 붙인 차량. AP

2년 전 레바논에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량호출서비스 우버 기사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이 기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우버 기사인 타렉 후시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후시의 혐의 사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사형이 선고된 후시는 2017년 12월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의 고속도로 변에서 피해자인 레베카 다이크스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뒤 체포됐다. 후시는 전과 기록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근무했던 주레바논 영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며 “영국 정부는 유죄 판결을 환영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 집행은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레바논은 살인범에게 사형을 종종 선고하지만 2004년 이후 실제로 집행한 적은 없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