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행위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범행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을 11살 된 무렵부터 14살이 된 지난해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딸에게 겁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