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무효형 나온 법률, 위헌 소지”…위헌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19-11-03 13: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최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이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라는 점 등에 비춰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고심 사건은 중단되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지사 측의 임기 연장을 위한 ‘재판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