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 딸의 KT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과 식사를 하며 가깝게 지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저의 재판과는 별개”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KT 채용 비리’와 관련된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일 열렸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딸의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30일 KT에 부정채용을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등 KT 경영진과 식사를 하며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KT 가양 지사장이었던 여모(60)씨는 2011년 김 의원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KT 출신이라 (KT 경영진을) 잘 안다. 이 전 회장과 저녁 식사도 함께 했고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도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식사 시기는 앞선 KT 업무방해 공판의 주요 이슈였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으며 여기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은 개인 일정이 적힌 수첩 등을 바탕으로 식사를 한 시점이 2009년이라고 반박했다. 2009년은 김 의원의 딸이 아직 대학생이던 때라 본격적인 취업 청탁이 없었다는 논리다.
여씨는 “당시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 식사를 했는지는 듣지 못했다”며 “김 의원이 KT 경영진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여씨는 또 비슷한 시기 서 전 사장이 “김 의원과 잘 안다. 도울 일 있으면 잘 도우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씨는 KT 임직원으로서 김 의원의 선거 운동이나 조직 관리 등을 보조한 적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 비서관으로 수년간 일했던 증인 이모(42)씨는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이씨는 “김 의원님은 KT 자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시절 본사에 무시당한 앙금이 남아 있는 듯 보였다. KT와는 크게 엮이지 않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당시 첨예한 쟁점도 아니었다”고 기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절차가 위법한지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저의 재판과는 별개”라며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는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거나 변호사의 귓속말을 들으며 재판을 지켜봤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