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7월 타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법무부에서 ‘1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그보다 2개월여가 더 지난 시점에서 타다 운영진을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대검과 법무부는 1일 타다 기소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자 차례로 입장을 냈다. 먼저 입장문을 발표한 건 대검이다. 대검은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쯤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후 요청 기간보다 오랫동안 정책 상황을 주시했다”며 “(타다 사건은) 정부 당국에 처리 지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발표에 ‘정부 당국’이 어디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대검이 언급한 정부 당국은 우리가 아니다”며 발끈했다. 국토부는 택시·플랫폼 상생 협의체를 주도해 온 담당 과장과 팀장 누구도 검찰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율을 했다면 공문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며 “이를 받은 바도 보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전달한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닌 상급기관인 법무부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관계부처와 직접 접촉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법무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특정 기간 기다려 달라고 해 그보다 오래 기다렸는데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의 보고를 받고 기소 연기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면서 “7월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검찰의 의견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입장에 대해 다시 반박 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법무부로부터 ‘조정에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1~2개월’이 아닌 ‘1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양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법무부가 타다 기소 문제를 상급기관이나 관계부처와 협의하지 않고 중간에서 뭉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의 보고를 받고도 왜 3개월여간 이 문제를 다른 부처나 청와대 등 상급기관과 논의하지 않았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타다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공방은 현재 가뜩이나 미묘한 둘 사이 틈을 더욱 갈라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법무부와 대검이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내놓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시한 안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허경구 신준섭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