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산후도우미 신생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청 보건소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을 급히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주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1일 발표했다. 구청이 직접 연결한 50대 산후도우미 A씨가 태어난 지 25일밖에 안 된 신생아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최근 1년 이내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가 있었는지,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한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산후도우미 관리 방안 등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에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이달 중으로 개설한다. 산후도우미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파견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수준의 강한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산후도우미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후도우미들의 전문성과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교육 과정도 전면 개편된다.
학대 가해자인 A씨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소개한 업체를 통해 고용됐다. A씨는 지난해 60시간가량 교육을 받고 산후도우미 근무 자격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외출한 사이 A씨는 “자라. 이놈의 XX”라며 아이에 손찌검을 했다. 폭행 장면은 부모가 설치한 스마트폰에 녹화됐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서비스 품질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