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몽골 헌재소장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보고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뒤늦게 그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외교부로부터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재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주한몽골대사관 측은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게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도르지 소장이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해당 국가 공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외교부 국제법규과 관계자는 “국가원수급에 적용되는 면책특권은 대통령, 행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 정도에만 적용 된다”며 “몽골 헌재소장은 빈협약 대상도 아니고 국제관습법상 인정될 수 있는 관할권 면제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경찰 조치에 대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면책특권 대상도 아닌 도르지 소장을 면책특권 적용 대상으로 잘못 판단해 석방한 것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도르지 소장은 전날 오후 8시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 A(42)씨도 20대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해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항공기가 도착 이후인 오후 9시4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르지 소장 일행을 조사하지 않고 석방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신병을 인계받아 곧장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주한몽골대사관의 주장을 근거로 그가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그를 풀어줬다고 한다.
경찰은 외교부의 판단 결과가 나오자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는 도르지 소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행원 A씨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해 조사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 본인과 몽골대사관이 면책특권을 주장했고 환승이 임박한 사람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한몽골대사관에 연락해 도르지 소장 일행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