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입력 2019-11-01 14:47

‘민중은 개·돼지다’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나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한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한 언론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당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파면됐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기사 부분은 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심하게 왜곡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징계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파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나 전 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강등’으로 완화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에 복귀한 상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