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논란’에…檢 “정부 정책 조율, 상당 기간 기다렸다”

입력 2019-11-01 14:46 수정 2019-11-01 15:00
대검찰청이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수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은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미디어데이에서 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8 photo@yna.co.kr/2019-10-28 20:23:28/

대검은 “‘타다 사건’ 처리와 관련해 문의가 많아 알려 드린다”며 “검찰은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다”며 “이후 요청 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며 “면허, 허가 사업에서 면허,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 규정을 적용해 이들 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기소 직후 검찰의 법적 판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