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책 첫 재판 열려

입력 2019-11-01 14:44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1일 열렸다. 재판에서 쟁점은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였다. 검찰이 이를 제한한데 대해 피고인 2명의 변호인은 “열람을 못하면 변론이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웅동학원 채용 비리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52)씨와 조모(45)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인부(인정이나 부인) 절차를 위해 수사기록 복사를 청구했는데 검찰 측이 거부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열람등사가 이뤄진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거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공범 수사 때문에 언제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석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했을 때 공범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직전이라 열람등사를 거절했다”며 “공범이 구속됐으므로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홍 판사는 “검찰은 재판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조씨와 박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범인도피죄로, 조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로 각기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채용비리 2건에 대해 2억1000만원 상당의, 조씨는 1건에 대해 8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지원자 부모 등으로부터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교사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의혹이 보도된 뒤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하급자인 전달책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