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버닝썬 사건의 1심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검사 등 파견 검사 4명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들은 1일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며 내부 파견근무를 제한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복귀 결정이다.
이들 파견 검사의 업무는 버닝썬 사건을 포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였다. 검찰은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일부 검사들의 파견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을 복귀시킨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명박, 양승태, 김학의 사건은 중요성 측면에서 일반 형사·공판부에서 처리하는 사건과 비교 불가”라며 “이 사건들은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흔들리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그 인력을 복귀시킨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이라며 “재판 인력을 빼는 게 공판부를 강화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파견 검사 2명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았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그중 1명이 복귀하며 험난해질 공산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연 작전’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버닝썬 사건에 투입된 인력을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사 힘 빼기’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윤 총경은 광주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와 현 정부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 현 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일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부 실세’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윤 총경을 미온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가 왜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수사 개입 단서가 포착될 수도 있다. 이미 청와대 ‘민정라인’이 윤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의 파견 검사 복귀 결정이 수사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 파견 검사의 복귀 결정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파견 검사 복귀 문제가 거론되면서 검찰이 법무부의 결정에 반대하지 못하고 끌려갈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요 수사와 재판 인력을 빼겠다는 법무부 결정에 검찰이 따르고 싶어 따랐겠느냐”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명박, 양승태, 김학의 사건은 이미 마무리된 사건이고 버닝썬 사건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노골적인 수사 힘 빼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검사들은 이번 파견 검사 복귀 결정을 윤 총경 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사실상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한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