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갖춘 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처음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11명, 재자격 선수는 10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3명이다.
이들 가운데 13명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 KBO 야구 규약 164조 ‘FA자격의 재취득’ 조항이다. 이 조항은 “선수가 FA 권리를 행사한 후 또는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후 소속 선수로 등록한 날로부터 4정규시즌을 활동한 경우에 FA 자격을 다시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2001년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상당수 구단과 선수들은 첫 FA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한다. 일본프로야구(NPB)의 야구 규약을 본떠 만든 ‘FA 재취득 기간’ 조항이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는 ‘FA자격 재취득’ 조항이 없다. 메이저리그의 경우 FA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0년이 넘는 계약이 나오기도 하고 단년 계약도 나오기도 한다. 말그대로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현재 KBO규약에 존재하는 ‘FA자격 재취득’ 기간은 다양한 계약의 형태를 막고 서 있다. 계약 기간 3년을 맺은 FA 선수는 3년이 지나면 구단과 FA 계약이 아니라 비FA 선수와 동일한 단년 계약을 맺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재취득 기간이 만들어지고,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구단으로선 선수 관리의 안정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필요했고, 선수 또한 대부분 4년 FA 계약을 맺어오다 보니 문제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2년새 10개 구단들은 4년을 채우기 보다는 2년, 1+1년, 3년, 3+1년, 6년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 기간을 조건에 삽입하고 있다. 이런 계약을 맺은 선수 모두 다시 FA 자격을 얻으려면 4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계약 종료 시점이 아닌 4년을 채우게 되면 선수 기량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냉정히 따져 말하면 계약이 끝났는데 구단의 뜻대로 단년 계약을 맺는 것은 위헌 소지마저 있다.
FA 취득 연한 축소와 함께 재취득 기간 철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조항이다. 물론 보상선수 폐지가 첫번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