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 불응한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 연장

입력 2019-11-01 05:29 수정 2019-11-01 08:4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11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정 교수는 1일을 기준으로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법원 허가를 받아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3일 구인돼 24일 새벽 구속됐다. 구인된 날부터 10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1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정 교수의 검찰 구속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지난 23일 밤 구속 후 25일과 27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25일과 27일엔 자녀 입시 부정과 증거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29일엔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정 교수는 또 건강상 이유를 들어 31일 예정된 피의자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11일 이전에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 매입해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