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의 거듭된 영장 청구 끝에 결국 31일 구속됐다. 조씨는 휠체어를 탄 채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영장심사를 한 뒤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의 영장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증거인멸 등 조씨의 혐의를 쟁점별로 설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지난 9일에는 배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조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후 검찰은 조씨로부터 의무기록 열람 동의를 얻어 그가 거쳐간 병원들로부터 꾸준히 조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또 보완 수사를 통해 조씨의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이 조씨에 대해 새로 적용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조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권을 부인 앞으로 돌린 뒤 이혼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간 의혹으로만 남아 있던 조씨 부부의 위장이혼, 웅동학원의 고의 패소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이기도 했다.
조씨는 앞서 31일 오전 목 보호대를 한 채 휠체어에 올라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갔다. 영장심사에는 6시간이 소요됐다. 조씨는 심사가 시작할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영장심사 직후에는 휠체어를 탄 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에게 “혐의에 대해 조금씩 (소명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다.
허경구 구자창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