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일부 위헌 소지 있다”?... 총선 출마예정자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9-10-31 22:48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백종덕(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경기도내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원 3명은 31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 등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고무줄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물기’를 초래하고, ‘공표’에 대한 확대 해석이 선거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 등 무거운 의무와 제재가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가 닫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예로 들었다.

청구인들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해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했다고 봐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면서 “‘공표’와 관련해서도 공표의 의미를 ‘하지 않은 말’까지로 확대 해석, 후보자의 사정을 유추해 판결을 내렸다.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가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거짓말로 간주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청구인들은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로 136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합의는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고, 당사자는 정치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경제적 파산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판결은 그 형량 자체를 넘어 중형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결과를 좌우함에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3심제 재판을 불허하는 것은 입법 부작위이자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의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이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 청구인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자기부죄금지, 공무담임권,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며 적법절차의 원칙과 이에 따른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 무효, 5년 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보전비용 전액 반환의 의무와 제재가 가해진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