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본회의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 총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일 처리법안 167건 중, 13건으로 의원 발의 법안으로는 최다통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상정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10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건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등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관광진흥법’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 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국어기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도서관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국가자격증 대여행위의 제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일괄로 담았다.
이밖에도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과 실태조사 정례화를 통해 정책입안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위 소관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등이 함께 통과 됐다.
특히 국어기본법 등 6건은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을 신동근 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해 수정 없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본회의에서 가장 많은 법률안이 통과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