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19)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겠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한군은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19살 박군에게 커터칼 등을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친구 박군과 함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한군은 도주를 시도했고 박군이 이를 말리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다리 부위 등을 찔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추가 범행으로 구속됐다”며 “추가 범행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자체만 봐도 보복 상해는 전력에 비춰 1심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했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