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31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의 변호인 등이 먼저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휠체어를 끌어내 펼쳤다. 이어 목에 보호대를 한 조씨가 부축을 받으며 내려 휠체어에 힘겹게 앉았다. 호송차량의 도착부터 조씨가 법원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만 2분 정도가 걸렸다.
검정색 점퍼에 짙은 녹색 바지를 입은 조씨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허위소송을 아직 인정 못한다는 입장이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도피를 지시했느냐” “검찰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씨의 변호인이 조씨를 향해 “들어가세요. 말 안해도 되니까 들어가세요”라고 채근했다.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7분부터 진행된 영장심사는 6시간 후쯤인 오후 4시40분쯤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후 1시20분부터 2시까지 40분간 휴정했다. 조씨 측은 김밥과 음료수를 배달시켜 식사를 해결했다. 조씨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휴식을 요구해 심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조씨는 심사가 시작할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호소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소속 검사들은 조씨의 영장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증거인멸 등 조씨의 혐의를 쟁점별로 설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가 끝난 직후 휠체어를 타고 법정 밖으로 나온 조씨는 취재진을 만나 “혐의에 대해 조금씩 (소명을) 다 했다”고 했다. ‘혐의를 다 부인했는지’ ‘혐의사실 인정한 것이 있는가’ ‘위장소송 의혹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